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대출상품
적격대출,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 나무늘보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금리 인상기에 고정대출 vs. 변동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미 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대출이자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정부 정책성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국민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금융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도로 제공되는 상품이지요.
다만, 예상하시듯이 정부가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기는 않지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약자(?) 우선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조건을 나름 붙이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아래 정보에서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니 최신의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표기된 금리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짜잔~~~!!! 정부의 정책금융대출상품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1)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세부적인 종류는 아래 4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리는 '18.9.7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 연금리 3.39~4.31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연금리 3.35~3.58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연금리 3.40~3.68% (왜 이름을 조정형이라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
신청자격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
한도 : 최대 5억원
대출기간 : 10년이상 3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조기상환수수료율 : 3년간 최대 1.2% 부과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마구 갚을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대출)
- 종류
- 신청자격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다른 특별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LTV/DTI 규제 적용 받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 대출금리: 연 3~3.35%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조건에 따른 가산금리도 있으니 은행에서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말 안해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면 좋으련만...)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 금리 부과
(3) 디딤돌대출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최대 LTV 70% (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상기 내용 외에도 우대금리 조건이 더 있는 듯합니다. 추가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혜택을 꼭 챙기십시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3년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17.6월부터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
조건이 되신다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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