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대출상품

적격대출,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 나무늘보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금리 인상기에 고정대출 vs. 변동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미 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대출이자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정부 정책성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국민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금융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도로 제공되는 상품이지요.

 

다만, 예상하시듯이 정부가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기는 않지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약자(?) 우선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조건을 나름 붙이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아래 정보에서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니 최신의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표기된 금리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짜잔~~~!!! 정부의 정책금융대출상품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1)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세부적인 종류는 아래 4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리는 '18.9.7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 연금리 3.39~4.31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연금리 3.35~3.58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연금리 3.40~3.68% (왜 이름을 조정형이라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


신청자격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

한도 : 최대 5억원

대출기간 : 10년이상 3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조기상환수수료율 : 3년간 최대 1.2% 부과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마구 갚을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대출)

- 종류

- 신청자격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다른 특별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LTV/DTI 규제 적용 받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 대출금리: 연 3~3.35%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조건에 따른 가산금리도 있으니 은행에서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말 안해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면 좋으련만...)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 금리 부과


(3) 디딤돌대출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최대 LTV 70% (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상기 내용 외에도 우대금리 조건이 더 있는 듯합니다. 추가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혜택을 꼭 챙기십시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3년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17.6월부터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





조건이 되신다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면받지 못하면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
(결론은 저의 경우에는 감면 받을 방법이 별로 없네요. ㅠㅠ)

아파트 매수 매입시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내 돈내고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싶습니다.
왜 세금을 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런가요???
여기 저기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채택이 되었는데 만족스런 답변은 아닙니다.

세금은 세법이 있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즉, 세금은 세법에서 세목과 세율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해서 정해 집니다.

정했으니 내라는 건가요? 뭔가 목적이 있겠지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머 저런 이유가 다 있나요? ^^;

아래는 2018년 아파트 취득세율 입니다. 

토지 및 차량, 기계장비에도 취득세가 붙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오로지 아파트네요. ^^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여러가지 조건이 좀 붙기는 합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잘 이용하면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증여나 상속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노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해 준다는 의도 같습니다.

1.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경우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능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주택을 얻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와 군청의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18/12/31일까지 전용면적 60 ㎡ 이하 최초 분양을 받을 경우는 85%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최소납부제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15퍼센트만 납부하기하는 제도입니다. 85% 경감이죠. ^^) 

계산법 예제는 아래 참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 60~85 ㎡ 주택 :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업자의 경우는 추가로 60~85 ㎡ 주택을 취득할 때 50%의 취득세 감면


2.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이것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1) 결혼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
(2)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3) 부부의 합산소득은 5천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7천만원 이하까지
     (고소득자라면 해당 사항 없겠네요. ㅠㅠ)
(4) 신혼부부는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재혼 포함 ^^)


3.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 유공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이 모두 면제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믿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확인차 여러군데 찾아본 결과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뿐, 취득가액 자체에 대한 조세이므로 소유자가 몇명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안분해서 자기 지분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단독명의시 납부할 세액이 100일 경우, 지분 비율이 같은 2명 공동명의시 각기 50, 5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부공동명의를 해도 취득세 절감 실익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그 총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하죠. 당연히 명의를 두 명이 나눠 가져서 얻는 세금 절약 효과는 없습니다.

좋다가 말았네요. ㅠㅠ


※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제로 쉽게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최근에 고민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주택(아파트 포함)을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집은 남편 명의로 한다... 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인데 왜 남편 명의로만 하느냐고 반론을 제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권리가 신장되고 사회의 인식도 바뀌면서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저울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절세를 해야 부자가 되지요. ^^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에서 안전하다

10억이 넘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데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지분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서 안전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 :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내는 것이며 부부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절감됩니다.

국내주택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금액이 나누어 지므로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18억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단독 명의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위의 경우에는 9억 초과하는 9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동명의 시에는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몰아서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절감됩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누진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더 낮은 양도 소득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하여 세금이 절감됩니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해서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시에 1인당 1년에 1번 250만원 공제를 부부가 양쪽에서 한번씩 받아서 2번 즉 250+250=500 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년 미만이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다고 함) 


(5) 상속세 절감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동명의로 분산된 재산은 세금도 분산되므로 상속세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을 해야 할 때 절반만 상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속하는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아래는 부부 관계가 틀어져서 사고가 생길 때 좋은 권리네요. 그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한 사람이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7) 경매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명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타인에게 낙찰되어 버린 경우에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라는 것을 해서 그 부동산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지키기에 좋음. (이건 배우자가 정신 없이 재산을 탕진하고 다니는 경우에 좋겠는데요. ^^)

아무튼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상기 언급한 내용 외에 다른 취득세/재 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 동일합니다.

이건 누진세가 아니라 전체 면적/금액에 대해서 단일 세율로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공동명의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사실 단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해놓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제외하고 이혼시에)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간 6억원 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기준가의 4%가 나옵니다. 재산 많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세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 입니다. 85 ㎡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1% 입니다.) 

각종 권리를 행사할때는 항상 같이 동의해서 해야 하고 (몰래 뭔가를 할수가 없네요),

쉬운 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담보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관련 수수료도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상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


오늘은 집을 매매할 때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가 Hot 해지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양도세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대충 들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s-was vs. As-is 로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깔끔한 정리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처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차근차근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죠. ^^


일단 양도세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고 나서 살 때의 가격보다 비싸게 팔 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위에서는 차액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기기에 편하게는 "양도가액-취득가격" 이라고 대략 보시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를 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양도세 기본 세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 위의 테이블에서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와 중복과세 방지 목적에서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공제, 즉 빼줍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최근 양도세 규제 현황 및 중과세율 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보시면 최근에 어떤 기조로 규제가 진행되어 왔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7/8/2 : 투기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3주택자는 +10% 

              (투기지역 3주택인지 아무지역이나 3주택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2018/1/1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세율 50%

2018/9/13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하여 임대 등록시에도 중과


위는 양도세 규제의 현황을 보여드린 것이고, 현재 기준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본세율 테이블을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대략 보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아래와 정의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요건 ]

기존 :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개정 : 기존 + 2년 이상 실제 거주


기존에는 실거주 조건이 없었으나 이제는 2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있어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현재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까다롭네요. ^^;


또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양도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보입니다.


1.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되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3.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2년내 처분하라는 겁니다. 실거주가 아닌 다른 주택 하나로 시세차익 누리고 양도세 비과세 받고 그렇게 안해주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아래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양도세 강화된 내용입니다.


-기존 :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후 10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

         85 ㎡ 이하, 수도권 외 100 ㎡ 이하는 양도세 감면

-변경 : 1주택 이외의 주택임대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임대시에만 양도세 면제 (비싼 임대주택 양도시에는 어떻게든 세금 받겠다는 거네요.)


만약에 정말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가면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

(크롬 브라우저 안됩니다. 익스플로러 쓰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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