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구입 후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

미리 알려드리는데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은 양도세 면제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요건 ]

기존 :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개정 : 기존 + 2년 이상 실제 거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위와 같다고 치고, 

저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장기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와서야 궁금해 졌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했으면 나눠야지요. 그것도 알기 쉽게 초보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과 "실거주 못하고", "다주택자" 경우네요.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이기는 하지만 실거주 2년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른 블로그처럼 주저리 주저리 이런거 싫어해서요...)

(1)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 못하는 총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 보유를 10년 이상을 해야 80% 공제 받으며, 양도 차익의 80% 를 공제 받게 되네요.



(2)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1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상관 없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제율은 (1)의 경우에 비해 많이 낮으니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중과대상일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세요. ^^

이상 마칩니다. 


※ 참고로 양도세 관련하여 아래 표는 실제 계산시에 참고가 될 듯하여 남깁니다. 

    2주택 3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및 누진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아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래 그림의 등호는 좀 안맞기는 하지만... 대략 보세요.

위 테이블의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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