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 산정(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
나무늘보 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분양받을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관심이 좀 덜했는데 최근 2년 들어 뉴스에도 하도 부동산 부동산 하면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하게 붙는 것을 보고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둬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으로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및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간단하게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 성적별로 줄세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순위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만점, 최대 32점)
(2)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5명이 만점, 최대 30점)
(3)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 만점, 최대 17점)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여기에 미혼 차별(?)이 있네요.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라고 합니다.
만 30세 이상은 미혼이라도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경우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가점에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수]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분양권이나 집을 그냥 샀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없애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15년 이상된 청약통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다 최대점(만점)을 받으면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 최대 84 점입니다.
최근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되는 민영 아파트는 최소 60~70점 정도 넘어야 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곳일수록 당연히 최소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 몇가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지요.
요즘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는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참고로 1순위/2순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저는 민영주택에만 관심이 있어서 국민주택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
[민영주택 청약자격 개요]
그러면, 가점이 높지 않은 1순위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방법을 보시면 상황에 따라 가점이 높지 않은 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1순위 자격을 가지지 못하지만,
보통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APT2you 사이트에 가시면 청약가점을 직접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가점이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못되었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
'나무늘보의 부자되기 > 나무늘보의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좋은 상가를 고르는 방법 (권리금, 자릿세) (0) | 2018.10.21 |
---|---|
[재건축] 용적률이 뭔가요? 대지지분이 뭔가요? 무상지분율이 뭔가요? (0) | 2018.10.21 |
[절세]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18.10.12 |
[금융] 정부 주택담보대출 - 적격대출/보금자리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0) | 2018.10.12 |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