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면받지 못하면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
(결론은 저의 경우에는 감면 받을 방법이 별로 없네요. ㅠㅠ)

아파트 매수 매입시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내 돈내고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싶습니다.
왜 세금을 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런가요???
여기 저기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채택이 되었는데 만족스런 답변은 아닙니다.

세금은 세법이 있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즉, 세금은 세법에서 세목과 세율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해서 정해 집니다.

정했으니 내라는 건가요? 뭔가 목적이 있겠지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머 저런 이유가 다 있나요? ^^;

아래는 2018년 아파트 취득세율 입니다. 

토지 및 차량, 기계장비에도 취득세가 붙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오로지 아파트네요. ^^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여러가지 조건이 좀 붙기는 합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잘 이용하면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증여나 상속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노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해 준다는 의도 같습니다.

1.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경우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능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주택을 얻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와 군청의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18/12/31일까지 전용면적 60 ㎡ 이하 최초 분양을 받을 경우는 85%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최소납부제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15퍼센트만 납부하기하는 제도입니다. 85% 경감이죠. ^^) 

계산법 예제는 아래 참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 60~85 ㎡ 주택 :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업자의 경우는 추가로 60~85 ㎡ 주택을 취득할 때 50%의 취득세 감면


2.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이것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1) 결혼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
(2)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3) 부부의 합산소득은 5천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7천만원 이하까지
     (고소득자라면 해당 사항 없겠네요. ㅠㅠ)
(4) 신혼부부는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재혼 포함 ^^)


3.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 유공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이 모두 면제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믿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확인차 여러군데 찾아본 결과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뿐, 취득가액 자체에 대한 조세이므로 소유자가 몇명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안분해서 자기 지분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단독명의시 납부할 세액이 100일 경우, 지분 비율이 같은 2명 공동명의시 각기 50, 5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부공동명의를 해도 취득세 절감 실익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그 총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하죠. 당연히 명의를 두 명이 나눠 가져서 얻는 세금 절약 효과는 없습니다.

좋다가 말았네요. ㅠㅠ


※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제로 쉽게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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