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알아야할 것들만 쉽게 정리하는 나무늘보 입니다.


오늘부터 1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기초 먼저 그 다음 심화 학습으로 해보겠습니다. ^^)

오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


1. 주식회사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는 10000 원 정도 있어야 차릴 수 있는데 지금 저에게는 아이디어와 기획안만 있을 뿐 현금은 10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있고 장래에 이익이 많이 나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줄께 같이 투자하자고 하고 "주식" 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고 유망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게 되지요.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은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적게 산 사람은 적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주주


주주들은 경영자 선출, 주식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투표권도 가집니다.

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때 보통 주가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적자를 내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보통 떨어지게 되어 손해가 납니다.

물론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해야 실 수익 또는 실 손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대략 위와 같습니다.


3. 증권거래소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증권거래소 입니다.

1609년에 주식이라는 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으며 (물론 그 전에도 암암리에 거래했을 것 같지만), 최초의 증권 거래소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은 주당 거래되며 1주 단위로 거래되어 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보유한 자산 안에서 투자하고 이익/손해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대한민국에는 대형 우량주가 거래되는 코스피 시장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4. 신규 상장


누구나 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을 신규상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를 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안됨)


※ 참고로 상장된 주식만을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5. 공모주 청약


신규 상장된 기업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를 하고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서류를 만들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공모주는 주식가치가 크게 오르기 전 초반에 진행되므로 기업을 잘 분석하고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 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청약하여 주식을 확보해 놓고 몇년을 기다리다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매도하곤 합니다. 단타 매매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망하고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식은 공모주 청약에서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기업가치도 높고 "액면가=발행가" 라면 무조건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액면가<발행가 라서요.)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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