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무늘보 입니다. ^^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누군가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정부가 어리석은 짓을 또다시 했다고 비아냥 거리네요.
누구나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편을 드는 것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나라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9.13 대책이 발표되고 실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냥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ㅠㅠ
일단 9.13 대책이라고 쳐보면... 아래 테이블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위의 테이블에서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것.... LTV 하고 DTI...
약어가 뭐냐면 금방 까먹을 테지만... (그런데 영어 약어를 알아 놓으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1) LTV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ratio; 간단히 LTV)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하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면 LTV는 50%
(2) DTI
총부채 상환 비율(Debt-to-income ratio, 간단히 DTI)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전과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1) LTV는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매매시 계약하는 계약 금액 기준인지???
→ 여러군데 찾아보니 시세의 몇 % 로 계산이 된답니다. 여기서 시세라 함은 매매 계약 금액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 DTI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
→ 계산식= (신규 주담대 원리금 + 기존 주담대 및 기타대출 원리금) / 연소득 * 100
대출자의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따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DTI 수치가 낮을 수록 대출 가능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요.
은행에 물어보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좋은 세상이죠 키보드 몇번 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LTV와 DTI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니 계약 전에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어디고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네요.
'18.8.27 추가 부동산대책시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LTV/DTI 관련 정확한 내용은 위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이상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당장은 필요없더라도 많이 알아 놓으면 부자되는 길이 빠르겠죠. ^^
금리는 언젠가 오를 건데... 현 정부가 금리 상승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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