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얼마전에 저한테는 비싸지만 부자 분들이 보시면 별것 아닌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습니다.

주택 거래 한지가 꽤 오래되어 세금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서 관심이 한동안 덜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매수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득세 만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니. 합리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테이블입니다. (검색만 하면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을 팔면 모르겠는데 집을 살 때는 내가 다 찾아보고 결정하고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한 거라곤 엘리베이터 몇번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거 빼고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중개수루료가 너무 많이 들더군요.

물론 계약관련 일부 법적 대리업무를 해주기는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알아보고 해도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딱히 매수-매도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난 모양입니다. ㅠㅠ)

최근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년초에 한번 어느분이 올리셨던데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공인중개 수수료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중개인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세무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세무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목격.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공인중개 수수료불만에서부터 가격 담합 문제까지 다양하다..

중개보조원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 有 (중개 보조인은 딱 중개보조인 만큼만 한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전문성 저하로 피해를 본 사례 다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면 매수 매도자 간에 거래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거래 건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마치 무슨 세금처럼 꼭 상한요율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어느 기업의 블로그에서 가이드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낮추는 방법 입니다.

저는 아래 중에 4번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에 부동산 거래는 구시대적인 예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고 있네요.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십시오.

현금영수증은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도 가능해요!

[출처] 7억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99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2) 가계약을 하기 전에 간이과세자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에서 하세요.

이건 확인해 볼만 합니다. 보통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백만원 중에 10%면 크지요. 가족들과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두끼 할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저도 가장 최근 거래애서 10% 손해 봤습니다. ㅠㅠ)

부동산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10%)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더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대금보다 구매 대금이 많은 경우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자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7억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99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3) 반드시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십시오.

이게 협의가 되나요. 대부분의 중개사들고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냥 상한 요율로 생각하고 말도 안꺼냅니다. 거래하는 입장에서 거래에 관계된 사람들끼리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싫은 겁니다. 이건 문화적인 요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라니.. 무슨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런건 몸소 보여주는 것이 답입니다. (4)번에 주목하세요. 앞으로는 4번과 같이 가야 합니다. (특정 업체 광고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업체명은 다 뺄 테니 다른 블로그 찾아보시면 이용방법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4) 부동산 반값 수수료/정액제 수수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공인중개인의 전문성과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와 협업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XXXXX'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99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 입찰 경쟁을 통해 최저가 중개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왔다. 'XX' 은 매도인이 직접 팔 물건을 등록하고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제안받고, 입찰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확보한 매물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임차인을 포함한 매수인 전용 서비스도 최근 추가됐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이 주요 포털에서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다 행복한 거래 하세요~


이상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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