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유의할 제도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안녕하세요. ^^

언제나 알아야 할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나무늘보 입니다.




오늘은 청약시 유의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라도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차해서 놓치고 깜빡하면 재당첨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주택청약통장 1순위 고객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면 형평성을 위해서 과거5년 이내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제한 사항

제한 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건설 주택

- 청약과열지역 중 국민, 민영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건설 주택

- 청약과열지역 중 국민, 민영주택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건설주택

- 주택거래신고 지역 또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GB해제면적 50%이상 건설주택

- 청약과열지역 중 민영주택


그런데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투기지역 포함)와 청약과열지역은 해당사항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청약 1순위 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과열지역은 보통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되나 경우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Case by Case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제한이 없는 지역은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18.10월 기준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매번 정부발표가 있을 때마다 변경이 있습니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서울시

전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지역

(25개구)

별도

고시

예정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경기 7개 시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동탄2, 남양주)

 기타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 부산 7개 구

  (해운대구, 연제구,동래구,남구,

수영구, 부산진구,기장군)

- 세종시



■ 재당첨 제한


다음의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순위던 2순위던 청약통장의 순위에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입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재당첨 제한 기간 

 과거 85㎡이하 당첨자

 과거 85㎡ 이상 당첨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외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외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3년 

3년 

1년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건설주택

 청약과열지역 건설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당첨 후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추첨제로 청약 가능)

'17.9월 개정규칙시행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건설주택도 모두 대상


조금만 찾아보면 미리 알 수 있는 건데 실수해서 아쉬운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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