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얼마전에 저한테는 비싸지만 부자 분들이 보시면 별것 아닌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습니다.

주택 거래 한지가 꽤 오래되어 세금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서 관심이 한동안 덜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매수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득세 만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니. 합리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테이블입니다. (검색만 하면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을 팔면 모르겠는데 집을 살 때는 내가 다 찾아보고 결정하고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한 거라곤 엘리베이터 몇번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거 빼고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중개수루료가 너무 많이 들더군요.

물론 계약관련 일부 법적 대리업무를 해주기는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알아보고 해도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딱히 매수-매도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난 모양입니다. ㅠㅠ)

최근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년초에 한번 어느분이 올리셨던데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공인중개 수수료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중개인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세무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세무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목격.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공인중개 수수료불만에서부터 가격 담합 문제까지 다양하다..

중개보조원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 有 (중개 보조인은 딱 중개보조인 만큼만 한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전문성 저하로 피해를 본 사례 다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면 매수 매도자 간에 거래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거래 건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마치 무슨 세금처럼 꼭 상한요율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어느 기업의 블로그에서 가이드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낮추는 방법 입니다.

저는 아래 중에 4번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에 부동산 거래는 구시대적인 예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고 있네요.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십시오.

현금영수증은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도 가능해요!

[출처] 7억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99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2) 가계약을 하기 전에 간이과세자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에서 하세요.

이건 확인해 볼만 합니다. 보통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백만원 중에 10%면 크지요. 가족들과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두끼 할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저도 가장 최근 거래애서 10% 손해 봤습니다. ㅠㅠ)

부동산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10%)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더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대금보다 구매 대금이 많은 경우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자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7억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99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3) 반드시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십시오.

이게 협의가 되나요. 대부분의 중개사들고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냥 상한 요율로 생각하고 말도 안꺼냅니다. 거래하는 입장에서 거래에 관계된 사람들끼리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싫은 겁니다. 이건 문화적인 요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라니.. 무슨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런건 몸소 보여주는 것이 답입니다. (4)번에 주목하세요. 앞으로는 4번과 같이 가야 합니다. (특정 업체 광고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업체명은 다 뺄 테니 다른 블로그 찾아보시면 이용방법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4) 부동산 반값 수수료/정액제 수수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공인중개인의 전문성과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와 협업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XXXXX'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99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 입찰 경쟁을 통해 최저가 중개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왔다. 'XX' 은 매도인이 직접 팔 물건을 등록하고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제안받고, 입찰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확보한 매물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임차인을 포함한 매수인 전용 서비스도 최근 추가됐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이 주요 포털에서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다 행복한 거래 하세요~


이상 마칩니다. ^^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구입 후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

미리 알려드리는데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은 양도세 면제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요건 ]

기존 :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개정 : 기존 + 2년 이상 실제 거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위와 같다고 치고, 

저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장기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와서야 궁금해 졌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했으면 나눠야지요. 그것도 알기 쉽게 초보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과 "실거주 못하고", "다주택자" 경우네요.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이기는 하지만 실거주 2년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른 블로그처럼 주저리 주저리 이런거 싫어해서요...)

(1)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 못하는 총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 보유를 10년 이상을 해야 80% 공제 받으며, 양도 차익의 80% 를 공제 받게 되네요.



(2)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1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상관 없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제율은 (1)의 경우에 비해 많이 낮으니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중과대상일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세요. ^^

이상 마칩니다. 


※ 참고로 양도세 관련하여 아래 표는 실제 계산시에 참고가 될 듯하여 남깁니다. 

    2주택 3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및 누진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아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래 그림의 등호는 좀 안맞기는 하지만... 대략 보세요.

위 테이블의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최근에 고민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주택(아파트 포함)을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집은 남편 명의로 한다... 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인데 왜 남편 명의로만 하느냐고 반론을 제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권리가 신장되고 사회의 인식도 바뀌면서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저울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절세를 해야 부자가 되지요. ^^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에서 안전하다

10억이 넘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데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지분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서 안전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 :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내는 것이며 부부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절감됩니다.

국내주택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금액이 나누어 지므로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18억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단독 명의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위의 경우에는 9억 초과하는 9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동명의 시에는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몰아서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절감됩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누진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더 낮은 양도 소득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하여 세금이 절감됩니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해서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시에 1인당 1년에 1번 250만원 공제를 부부가 양쪽에서 한번씩 받아서 2번 즉 250+250=500 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년 미만이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다고 함) 


(5) 상속세 절감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동명의로 분산된 재산은 세금도 분산되므로 상속세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을 해야 할 때 절반만 상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속하는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아래는 부부 관계가 틀어져서 사고가 생길 때 좋은 권리네요. 그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한 사람이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7) 경매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명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타인에게 낙찰되어 버린 경우에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라는 것을 해서 그 부동산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지키기에 좋음. (이건 배우자가 정신 없이 재산을 탕진하고 다니는 경우에 좋겠는데요. ^^)

아무튼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상기 언급한 내용 외에 다른 취득세/재 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 동일합니다.

이건 누진세가 아니라 전체 면적/금액에 대해서 단일 세율로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공동명의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사실 단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해놓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제외하고 이혼시에)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간 6억원 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기준가의 4%가 나옵니다. 재산 많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세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 입니다. 85 ㎡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1% 입니다.) 

각종 권리를 행사할때는 항상 같이 동의해서 해야 하고 (몰래 뭔가를 할수가 없네요),

쉬운 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담보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관련 수수료도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상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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